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 그동안의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. <br /> <br />핵심은 '아동', 그리고 '성 착취'라는 두 단어입니다. <br /> <br />전 세계 128만 회원을 보유했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8년 국제 공조 수사로 적발됐는데, 알고 보니 운영자가 한국인 22살 손 모 씨였습니다. <br /> <br />손 씨가 올린 음란물만 3천여 개, 벌어들인 돈은 4억 원이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내려받은 해외 이용자는 현지 법원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기도 했는데, 정작 운영자인 손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그쳤습니다. <br /> <br />초범이고 판결 직전 혼인신고를 해서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. <br /> <br />영국은 18살 미만 아동의 성적 사진이나 영상에 관련돼 있으면 모두 처벌합니다. <br /> <br />찍은 사람, 찍도록 허락한 사람, 만든 사람, 퍼뜨린 사람, 내려받은 사람, 광고한 사람이 모두 포함됩니다. <br /> <br />처벌 수위도 강력합니다. <br /> <br />필리핀 아이들에게 돈을 줘 성행위를 시키고 이를 지켜본 70대 영국인,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은 아동 포르노물을 구하려는 시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우리의 처벌 수위는 아쉽습니다. <br /> <br />시대 변화를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아동·청소년 음란물을 제작·수입하거나 수출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온라인을 통한 공유는 수출·수입만큼이나 위험성이 큰데도 단순 제공·전시에 해당하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n번방 회원, 아동 성 착취물 시청자도 최대한 수사한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판사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관련 양형 기준 마련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광렬 [parkkr0824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32412363066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